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 8,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ㆍ제공ㆍ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3. 3. 11. 21: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2:00경 위 D 오피스텔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범행 (1) 피고인은 2013. 3. 12. 01:30경 위 D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검정색 벤츠 S500 차량 안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 분(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13.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 분(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12: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합계 약 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 0.73그램, 0.72그램, 0.05그램씩 분산하여 넣고, 필로폰 약 4.4그램을 비닐 팩에 넣은 다음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