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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31 2011가합236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08. 1. 11. 체결된 57,4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유

기초사실

C는 2007. 11. 1. D에게 안산시 상록구 E 전 2,969㎡(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대금 7억 1,800만 원에 매도하고, 2007. 11. 26.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는 그 무렵 이 사건 E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70,000,794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9. 3. 20.에는 양도가액 7억 1,800만 원, 취득가액 275,868,9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 218,518,932원을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C에 대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218,518,932원으로 결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였다가, 2009. 9. 8. 납부기한 2009. 12. 31., 양도소득세를 290,978,400원(계산 : 결정세액 256,000,794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로 인한 각 가산세 합계 104,978,400원 - 기납부세액 70,000,794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추가로 납부를 고지하였다.

2011. 11. 30. 현재 C는 양도소득세 본세 290,900,160원와 가산금 85,541,990원 합계 376,442,150원을 체납하고 있다.

C는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2007. 11. 23. 1억 1,000만 원(이하 ‘2007. 11. 23.자 지급금’이라 한다)을, 2008. 9. 8. 6,000만 원(이하 ‘2008. 9. 8.자 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C는 피고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11. 28. 1억 400만 원(이하 ‘2007. 11. 28.자 지급금’이라 한다)을, 2008. 1. 11. 5,740만 원(이하 ‘2008. 1. 11.자 지급금’이라 하고, 위 각 지급금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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