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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8나311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피고(개명 전 : C)는 2005. 1. 27. D에게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명의신탁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는 2007. 4. 26. D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9,000만 원, 전세기간 2007. 6. 5.부터 2009. 6. 6.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전세계약서는 D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③ 원고는 2007. 6. 11. 위 전세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7. 6.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전세금 중 계약금 100만 원에 대한 2007. 4. 26.자 영수증은 D 명의로, 800만 원에 대한 2007. 5. 7.자 영수증은 D의 대리인 피고 명의로, 잔금에 대한 2007. 6. 11.자 영수증은 D과 피고의 명의로 발행되었다.

④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2009. 1. 15.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내지 13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되었고, 원고는 중개인 J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은 외에는 전세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가 나머지 전세금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전세계약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인 D 명의로 체결되었고, 피고는 D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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