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04:15경 대구 남구 큰골2길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 내부를 뒤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팔을 잡아 당기고 벽으로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5. 04:30경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대구 남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 놓여있는 화분과 외벽 창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에서의 언동)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2유형(공용물파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