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8:3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소재 포항교도소 기결2팀 사무실에서 작업완성품 반출 문제로 다른 수형자와 말다툼하고 거실 출입문을 발로 찬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자 흥분하여 양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429,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손상시키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정공무원 C에게 “너는 나에게 죽는다.”라고 욕을 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배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ㆍ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징역 1년(= 징역 8월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