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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단1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선 가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다니는 대출업체(C)에서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렴한 이자로 다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해결하고 새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015. 8. 5.경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6.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현풍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E(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이 기존 대출이 많아 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 우선 E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나중에 E이 대출을 받아 너의 대출금을 갚는것이 어떻겠냐. 그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는 E이 모두 갚는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의 기존 대출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2015. 8. 6.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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