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정리하여 다듬는다.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 D(카카오톡 가명 : ‘D’, 이하 ‘D’라 한다)를 비롯한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E 외근직원 채용중’이라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여 2020. 1. 31.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 250만 원에 별도의 경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D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그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D 등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0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일명 ‘F’, ‘G’)은 2020. 4. 3. 불상의 장소에서 H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7. 15:30경 이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D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