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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4】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가져오게 한 다음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가져와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2:0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으로 현금 1,782만 원을 가져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가정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82만 원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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