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59』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2020. 9. 경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 불상자는 2020. 9. 25.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완납 증명서는 C 은행으로 보냈는데, 기존 대출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려면 900만 원의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25. 16:11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 불상자는 2020. 10. 8.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받은 농지 담보 대출 금액 2억 중 일부를 갚아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8. 16:15 경 서울 은평구 H 빌라 I 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34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 불상 등은 2020. 9. 경 성명 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