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21,570,000원 및 그 중
가. 78,6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나. 97,60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는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2013. 11. 27. 17: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소재 천안 Display City 2차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피재자들이 동료 근로자 소외 H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타고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돌아가던 중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목양교회 앞길 1차로에서 이 사건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의 뒷부분과 충돌하고, 동시에 1차로로 진행하던 시외버스 전면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운전자 H와 피재자들은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및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아래 산재급여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재자들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아래 책임보험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재자들의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재자 B C D E F 생년월일 I생 J생 K생 L생 M생 산재급여 지급내역 지급일 2014. 6. 5. 2014. 7. 8. 2014. 7. 8.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