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주식회사 삼성물산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B, C, D, E, F(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삼성물산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세방테크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삼성물산이 시행중이던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소재 천안 Display City 2차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A는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A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11. 11.부터 2013. 12. 11.까지로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200,000,000원,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차량손해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A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를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 2013. 11. 27. 17: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소재 천안 Display City 2차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피재자들이 동료 근로자인 H(N 생으로서 당시 만 21세였다)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타고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돌아가던 중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목양교회 앞길 1차로에서 이 사건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의 뒷부분과 충돌하고, 동시에 1차로로 진행하던 시외버스 전면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H와 피재자들은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