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매수 1)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할 목적으로 2006. 6. 16.부터 2007. 4. 24.까지 사이에 별지 1, 2, 3 과징금부과내역 기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2 전 1,864㎡ 외 53필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6. 12.부터 2007년 초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지목은 농지(전, 답)였다.
따라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원고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1) 2005. 6.경 수립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는 이 사건 토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국토교통부(당시는 건설교통부, 조직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장관은 2007. 1. 26. 이 사건 토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을 최종승인하였고, 천안시장은 이를 2007. 2. 1. 천안시공고 제2007-120호로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7.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하였으나, 천안시장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다.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 1) 천안시장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업성저수지 일대에서 ‘국제비지니스 파크 조성사업’(이하 ‘천안 IBP 사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