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피해자 D(여, 나이불상)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옵티머스G2, 일련번호 불상)의 카메라 장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11: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원룸텔 205호 방안에서 피해자 G(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 5S, 일련번호 H)의 카메라 장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