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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4. 3. 20. 21:41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여 서대문구 홍은동 산1번지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을 통과 하던 중 술이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23:00경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서대문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욕설 등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증거수집을 위하여 캠코더로 촬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촬영을 하고 지랄이야.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뭘 째려봐,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며 손으로 캠코더를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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