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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8 2013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4. 22:25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 시영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4. 22:25경 자신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시영아파트 앞 사거리를 우현사거리 방면에서 장성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913,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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