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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7 2018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를 한 신포 차 방향에서 다 사랑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 남, 21세) 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서로 5길 88에 있는 만만 코 코로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 인 같은 길 91에 있는 짝 태 패밀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6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09:00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공덕면 유 강 3 길에 있는 벽성대학 뒤 SK 주유소 앞 도로, 김제시 금산면 구성 6길 122에 있는 사조 화인 코리아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8:0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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