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9. 29.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20:00 경에서 21:00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차 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대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0:00 경에서 21:00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월봉동 279-54 인근에 있는 제방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의 도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1. 9. 07:00 경 김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