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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3: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공덕 리에 있는 송 산마을 앞 도로를 익산시 쪽에서 김제시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현대 5 톤 장축 카고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진술 조서 (C, E)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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