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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0. 30.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3:29 경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하 공로에 있는 23번 국도 존 걸 교차로 부근을 중앙 분리대 좌측으로 역 주행하다가 마주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03:29 경 익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김제시 공덕면 하 공로에 있는 23번 국도 존 걸 교차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내사보고( #1 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사진 캡 처 첨부 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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