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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 16.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경남은 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주천 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 있어서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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