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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주천 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1 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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