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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004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좌안 안구의 포도막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한길안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게 되었다.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는 2013. 12. 18. 원고 A에게 포도막염 진단을 내리고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하다가 2014. 3. 7. 위 제재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그 당시 위 원고가 포도막염의 완치를 위하여 위 제재를 더 투여해달라고 하였는데,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섣불리 포도막염 완치 판정을 한 후 위 제재의 투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주일 뒤인 2017. 3. 14. 다시 포도막염의 증상이 나타나 7개월 동안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병원 담당의사의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 A가 장기간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 원고에게 다발성 갑상선 결절, 갑상선기능항진증,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 제2형 당뇨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 A에게 장기간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일실수입 상당 1,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위 원고의 아들인 원고 B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원고 A를 치료함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과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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