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좌안 안구의 포도막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한길안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게 되었다.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는 2013. 12. 18. 원고 A에게 포도막염 진단을 내리고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하다가 2014. 3. 7. 위 제재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그 당시 위 원고가 포도막염의 완치를 위하여 위 제재를 더 투여해달라고 하였는데,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섣불리 포도막염 완치 판정을 한 후 위 제재의 투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주일 뒤인 2017. 3. 14. 다시 포도막염의 증상이 나타나 7개월 동안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병원 담당의사의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 A가 장기간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 원고에게 다발성 갑상선 결절, 갑상선기능항진증,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 제2형 당뇨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 A에게 장기간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일실수입 상당 1,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위 원고의 아들인 원고 B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원고 A를 치료함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과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