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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10039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소재 충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는 만성신부전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던 중 2013. 10. 10. 07:16경 동맥정루 기능약화와 복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의 상태 및 피고 병원의 조치 1)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의료진’이라고 한다.

)은 원고 A에 대하여 동정맥루 혈관조영술, 흉부 초음파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동정맥루의 혈전폐색과 다발성 신장 낭종 및 비장경색이 진단되었다. 2) 의료진은 2013. 10. 10. 원고 A의 동정맥루 혈전폐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비장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혈액응고저지제인 헤파린을 투여하는 헤파린 요법을 시행하였다.

의료진은 헤파린 요법의 부작용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원고 A에게 하루 4회 혈액응고검사인 aPTT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13.까지는 헤파린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3) 원고 A는 2013. 10. 14. 02:30경 의료진에게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당시 원고 A의 혈압은 151/84mmHg로 측정되었다. 4) 원고 A는 같은 날 06:00경 두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A의 혈압은 166/94mmHg로 측정되었다.

5) 의료진이 같은 날 07:33경 시행한 원고 A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aPTT가 76.6초으로 측정되었다. 6) 원고 A는 같은 날 9:40경부터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다.

의료진은 같은 날 10:10경 원고 A에 대하여 CT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소뇌출혈이 확인되어 원고 A에 대한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였다.

한편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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