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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9 2018가단3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2019.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1955년생)는 2015. 12. 21.부터 2017. 12. 4.까지 뇌경색으로 인한 왼쪽 편마비 등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원고의 통증 발생 및 퇴원 경위 1) 원고는 2017. 11. 3. 09:30경 목욕을 하기 위해 4층 목욕실 앞 복도에 서서 대기하던 중 함께 입원 중이던 D 할머니가 혼자서 휠체어를 밀면서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피하려다가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으면서 넘어졌고, 원고는 그 이후부터 피고 병원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2) 피고 병원의 2017. 11. 6.자 간호기록지에 원고가 왼쪽 다리 관절의 통증을 호소한 것에 대해 피고 병원이 물리치료를 권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3) 피고 병원의 2017. 11. 7.자 간호기록지에 원고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이 기재되었다. 4) 피고 병원의 2017. 11. 8.자 간호기록지에 원고가 오른쪽 대퇴부 통증을 호소한 것이 기재되었고, 피고 병원이 같은 날 원고의 고관절 부위 등에 대하여 X-Ray 촬영을 하였으나 골절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피고 병원의 외과 담당의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처음으로 타마돌주사(투약횟수 1회, 1일치)를 처방하였다.

5) 피고 병원의 외과 담당의사는 2017. 11. 13. 원고에게 타마돌주사 및 유한디나트륨인산덱사메타손주사(투약횟수 1회, 3일치)를 처방하였고, 피고 병원의 2017. 11. 14.자 간호기록지에 원고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이 기재되었다. 6) 피고 병원의 2017. 11. 16.자 간호기록지에 원고가 오른쪽 다리 통증(VAS 5)을 호소한 것이 기재되었고, 피고 병원의 외과 담당의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타마돌주사 및 유한디나트륨인산덱사메타손주사(투약횟수 2회, 3일치)를 처방하였으며, 피고 병원의 2017. 11. 17.자 간호기록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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