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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8. 6. 30. ‘F’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칭함)에서 선출된 ‘F’ 관리단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D는 추진위원회 운영 당시 총무를 역임하였던 사람, 피고인 E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출된 ‘F’ 관리단 총무, 피고인 A은 추진위원회 운영 당시 추진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출된 감사로서 각 ‘F’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F’의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왔던 피해자 G(72세)이 아무 권한도 없이 관리행위를 무단으로 지속하면서 관리업무 관련 자료를 인계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 외에, 직접 피해자가 일하는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농성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로 결의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1. 03:00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관리사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그곳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 D 등 여럿이 그 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9. 08:30경부터 같은 달 13. 22:00경까지 위 관리사무실 앞에 여럿이 몰려가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회장이냐, 회장 내려놔라, 소장도 나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관리사무실 문을 잠가두자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실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24시간 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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