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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2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입점 상인들이고, 피해자 F은 E 관리단 대표위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E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주차장 유료화’ 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관리단 대표위원에서 해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18.경 피고인 B에게 해임처리요구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패션관 3층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단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E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였고, 의류업소는 실제로 운영을 하였으나 이후 매출 저조로 휴업하였을 뿐 영업을 가장한 사실이 없고, 서울특별시 및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단 대표 선출 시에만 장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관리단 대표 선출 후 장사를 하지 않고 상인을 기만함, 1기 대표 시 비리 건으로 서울시 및 감사원에 감사 대상이 되어 지하 상인회 명예를 실추함’ 등이 기재된 해임처리요구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해임처리요구서를 E 관리단 대표위원회, 서울시청, SH공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장 및 인근공실 매장 사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서

1. 수사보고(B 참고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자료(청원서, 항의서)

1. 고소장, 허위사실적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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