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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23 2011고정20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지구 내 (가칭)F추진위원회 전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전 총무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추진위원회 회원들을 상대로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G과 사무장인 피해자 H(54세)을 비방하는 방법으로, 위 추진위원회에서 사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0. 10월 중순경 광명시 I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원 J에게 “G 위원장이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조합원들에게 이를 밝히려고 하자 위원장이 조직폭력배 출신인 깡패 사무장 H을 고용하여 위협하고, 자식들까지 살해하려고 한다. 사무장이 K 재개발 철거때도 사무장이 주민들을 겁주고 다녔다더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은 조직폭력배였던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을 위협하거나 자식들을 살해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K 재개발 철거와 관련하여 주민들을 겁주고 다닌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11월 중순경 광명시 L시장 내 술집에서 조합원 M에게 “H 사무장은 이 지역에 연고도 없고 조합원도 아닌데 돈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데, 깡패 사무장인 H을 자신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해 불러 일하는 것이다. H은 위원장의 보디가드로 위원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인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은 깡패가 아닐 뿐만 아니라 G 위�장의 보디가드로 고용된 것도 아니었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위 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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