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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구단5003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 해군에 입대하여 2019. 4. 24. 병장으로 본인 전 ㆍ 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21. 피고에게 ‘ 뇌전 증’(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을 신청상 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9. 12. 18. 원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1 항 제 6호( 공상 군경)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훈 보상 자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재해 부상 군경) 요건 비해 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건강한 상태였다.

원고는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갑 제 11, 14 내지 20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B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1년 경 조회시간에 서 있던 중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쓰러진 적이 있다.

이 법원의 신체 감정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뇌전 증이었는지 여부가 애매하다.

②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16. 9. 9. 오전 경 출근 준비로 서서 움직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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