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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3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경 C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퇴거불응 혐의로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었고, 2013. 4. 30.경 위 사건과 관련된 통지를 받고 화가 나 2013. 5. 1. 새벽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8-1 소재 서울성동경찰서로 택시를 타고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1. 02:45경 위 서울성동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였고, 위 서울성동경찰서 정문초소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 D이 중재하여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서울성동경찰서 정문 초소로 가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 D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성동경찰서 정문 CCTV 녹화 자료 수사)

1. 경찰관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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