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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63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 A의 요구에 따라 2014. 9. 12.부터 2014. 9. 27.까지 4차례에 걸쳐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그 유류대금 중 29,6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 피고 A이 소외 E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주장 만약 피고 A이 주장하는 바가 맞는다면 당시 D주유소를 공동운영한 자는 피고 B과 소외 E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도 위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피고의 주장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은 소외 E과 피고 B이며 자신은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를 소외 E에 대여하였고, 원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나. 예비적 피고의 주장 자신은 주유소 건물의 1/2 지분 소유자일 뿐이고, D주유소는 소외 E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유류를 공급하였던 D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 A의 형인 소외 E이었고, 피고 A은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소외 E에게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유류거래의 당사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E의 부탁을 받은 피고 B이 원고의 직원인 F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D주유소에 대한 유류공급이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거래시작 전에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G)을 교부받고 선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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