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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4고정58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이명:D) E는 2010. 3. 9. 23:3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중학교 옆길에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I이 동승한 J SM5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E는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H 차량을 운전하던 중 J 차량을 들이받았다.”라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I, E, K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낸 사고로서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점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E는 2010. 3. 9.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500,000원, I은 2010. 3. 12.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10. 3. 15. 치료비 명목으로 105,410원, 피고인은 2010. 3. 12.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10. 3. 15. 치료비 명목으로 113,91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30,000원, 부품비 명목으로 243,000원,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204,000원을 합계 12,976,32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8. 28. 11: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근처에서 L 액티언 승용차를 주차하고, K이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엑티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를 걸어 “내가 M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피하다 실수로 L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았다.”라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이미 파손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N, K이 공모하여 고의로 낸 사고로서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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