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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2고정2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0. 6.자 범행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과 C을 서로 소개시켜 준 다음, F은 2008. 10. 6. 00:35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강남역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차량으로 사전 모의한 대로 C, D, E가 동승하고 있던 B 운전의 H 모닝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B, C, D, E는 위 사고로 인하여 거의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과장하여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67,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3. 21.자 범행 피고인은 I, J, K, F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I과 F을 서로 소개시켜 준 다음, F은 2009. 3. 21. 15:59경 서울 강남구 논현2동 도산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L 그랜저 차량으로 사전 모의한 대로 J, K이 동승하고 있던 I 운전의 M 그랜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I, J, K은 위 사고로 인하여 거의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여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15,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0.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3. 9. 18:1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봉터널 부근 테헤란로 방면에서 N 오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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