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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 와 2016. 4. 30. 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같은 날 23:1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계획에 따라 B이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로 C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G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그리고 C 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H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B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그 무렵 C는 합의 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83,000원을, 피고인은 합의 금 명목으로 383,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06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B, I, J, K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I, J, K과 2016. 8. 14. 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 I, J, K은 같은 날 22:38 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계획에 따라 J이 운전하는 L 에 쿠스 승용차로 B이 운전하고 I, K,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F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그리고 B, I, K,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H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J이 가입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그 무렵 B은 합의 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27,280원을, I은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48,900원을, 피고인은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92,580원을, K은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43,130원을 교부 받아 합계 3,511,8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B, C, I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 I과 2016. 9. 29. 경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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