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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343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주식매매대금 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러한 합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유한 D 주식 14,000주를 양도 내지 출자 받아 위 주식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D 주식 26,000주 합계 40,000주를 2억 원에 F에게 양도한 뒤 그 주식매매대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위 주식매매대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피해자 소유였던 14,000주의 가액에 해당하는 7,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주식매매대금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카드대금 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할 때 사용하라며 신용카드를 준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자체를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카드대금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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