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07590
주식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C의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의 총 주식 21,000주 중 9,341주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는데, 2016. 1. 4. 및 2016. 3.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의 위 주식 9,341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양도일 양도할 주식 수 1주의 금액 양도금액 2016. 1. 4. 4,200주 10,000원 42,000,000원 2016. 3. 30. 5,141주 10,000원 51,410,000원 합계 9,341주 93,410,000원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2. 위 주식매매계약의 주식매매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2016년 제810호 공정증서로 공증하였다.

2016년 5월 2일 현재 원고가 보유한 C 주식 9,341주(10,000원/1주) 일금 구천삼백사십일만원정(\93,410,000-)을 피고가 인수함에 있어 인수 비용으로 2016년 6월부터 원고에게 매월 이백오십만원정(\2,500,000-)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년말까지 인수비용 전액을 상환한다.

(단 원고와 피고의 협의(문서)가 있을 경우 상환기간을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2016. 6.부터 9.경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10.경부터는 매월 지급하기로 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6. 10. 1.부터 2018. 12. 31.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