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7. 1.부터 2017. 9. 7.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8. 이 사건 사업장에 ‘별첨 진단서, 위와 같이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9. 28.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상실일 : 2017. 9. 8., 상실사유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원고의 위 상실사유를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도 2018. 9. 19.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고용보험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는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확인에 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하였다
(이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갑 제1호증 원처분청의견서 ,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