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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7. 1.부터 2017. 9. 7.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8. 이 사건 사업장에 ‘별첨 진단서, 위와 같이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9. 28.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상실일 : 2017. 9. 8., 상실사유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원고의 위 상실사유를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도 2018. 9. 19.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고용보험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는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확인에 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하였다

(이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갑 제1호증 원처분청의견서 ,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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