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1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 명의로 작성되어 원심 법원에 2014. 5. 26. 제출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ㆍ교부해 준 것이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한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문구를 해석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원심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합의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화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종전의 의사를 철회하는 고소취소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