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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2 2020고단1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8. 오전경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 D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2019고정783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E은 피고인 A(F)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8. 15:00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2단독 법원주사보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E-피고인)

1. 수사착수 및 결과보고(사문서위조 등)

1.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 및 증거목록(부천지원 2019고정783 사건 소송기록) - 부천지청 19형제18637호 공소장 - 부천지원 19고약6275호 약식명령 - 공시송달결정 - 정식재판청구서(피고인) - 합의서 - 19고정783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 피해자 통화결과 보고 - 변론재개결정

1.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부천지원 2019고정783 사건 증거기록) - 김포경찰서 사건송치서 표지 - 의견서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이혼관련 서류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내역 - 상담사실확인서 - 본인 진술서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 소견서 - 범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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