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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7:40 경 인천 남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용현 사거리 쪽에서 숭의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 정차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문을 여는 쪽에 자동차 등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을 열어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충돌을 피하려 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도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8. 4. 25. 이 법원에 대인 종결 품의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 서 문구를 살펴보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서 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피해자는 2017. 10. 11.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증거기록 제 16 면), 반의 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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