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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30045 판결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292 (2011.06.23)

제목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요지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00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교역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1.

판결선고

2011.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6,08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6. 10. 설립되어 해외에서 석재ㆍ대리석 등을 매입한 다음 국내외에 판매하거나 직접 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6.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CO.LTD와 대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이탈리아 등에서 대리석을 매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 없이 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직접 입금받아 매입처에 송금하였다.

나. 국세청은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3,608,836,857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과세 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36,088,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8.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3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재화 수출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2011. 2. 1. 삭제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2001. 12. 3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어 2002. 1. 1.부터 시행된 점,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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