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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4두397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의5 제1항 및 제2항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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