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8. 16:00 경 부천시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과거 함께 장사를 하면서 얻은 수익금 중 나누어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서 요구하다가 피해자 D( 여, 52세 )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 나를 피하고는 너는 살 수가 없을 거야. 죽을 각오해. 사고 한 번 또 친다.
나는 한 번만 들어 갔다오면 되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 22:00 경 부천시 C 아파트 부근 공중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나오라 고 연락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내려 오지 않으면 차를 다 부셔 버리겠다.
너 뿐만 아니라 아들하고 엄마도 다 죽여 버리겠다.
너 팔다리 하나 씩 부러뜨릴 테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6. 23:50 경 부천시 C 아파트 531동 702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고 “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 씨 발년 내가 또 ( 교도소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 죽여 버릴 거야. 니 가족들 하고 주위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둬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