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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107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8. 16:00 경 부천시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과거 함께 장사를 하면서 얻은 수익금 중 나누어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서 요구하다가 피해자 D( 여, 52세 )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 나를 피하고는 너는 살 수가 없을 거야. 죽을 각오해. 사고 한 번 또 친다.

나는 한 번만 들어 갔다오면 되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 22:00 경 부천시 C 아파트 부근 공중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나오라 고 연락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내려 오지 않으면 차를 다 부셔 버리겠다.

너 뿐만 아니라 아들하고 엄마도 다 죽여 버리겠다.

너 팔다리 하나 씩 부러뜨릴 테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6. 23:50 경 부천시 C 아파트 531동 702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고 “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 씨 발년 내가 또 ( 교도소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 죽여 버릴 거야. 니 가족들 하고 주위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둬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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