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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8 2017고정17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 20:00 경 전( 前) 처의 아들인 피해자 C(29 세) 의 거주 지인 부천시 D 가동 102호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그 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 문을 열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벽돌로 유리창을 깨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3. 13. 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10. 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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