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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15』 피고인은 B, C과 함께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운세를 보는 기계로서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1회에 약 3,000원을 결제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운세를 설명해주는 기계)라는 제품을 개발ㆍ판매하면서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E’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을 담당하고, B은 위 회사의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며,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8. 2. 말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들이 ‘E’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시운전까지 하였는데 H은행, I 등과 시스템 설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계를 구입하여 은행 등에 설치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E’ 48대 구입비용으로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2008. 4. 5.경부터 2009. 3. 4.경까지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16,200,000원씩 지급하고 2009. 3. 4.경에는 피해자가 170,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1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 C은 실제로는 ‘E’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H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약 1,000대의 ‘E’ 기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거래처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기계 48대 구입비 명목으로 2008. 3. 4.경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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