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9 2018가단610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2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4.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5. 8. 31. 원고로부터 C기계 D 2대, E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5. 10. 25.까지 제작ㆍ공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2015. 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작ㆍ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부품 등 3,168,00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품대금 중 1,8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8,298,000원[= (187,000,000원 - 170,000,000원) (3,168,000원 - 1,87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ㆍ피고 사이에 2016. 3. 4. 피고가 2019. 3. 31. 기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으므로, 최종 대금 지급일 이후 2016. 3.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손해배상채권에 따른 항변(주위적 항변 및 주위적 반소 청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완성된 기계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공급한 기계로는 가공작업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의하자 원고는 2016. 3. 16. 기계를 교환 설치했는데, 이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가공작업을 하지 못했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에 가공작업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비용으로 62,273,300원이 들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