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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84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주식회사 사이에 광주시 C 임야 14,677㎡에 관하여 2012. 11.경 체결된 2010. 4.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7. 7. 27. 원고 및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국자산신탁에게 광주시 D 외 190여 필지를 신탁하되 한국자산신탁을 사업 주체로, 원고를 시공사로 하여 위 각 토지 지상에 아파트 2,057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신탁 대상에 추가하였다.

나. B은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를 상환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 5. 26. 신우제육차부동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우제육차’라 한다)와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 A’라 한다)을 체결하여 신우제육차로부터 1,45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9. 12. 23. 신우제칠차부동산개발 유한회사(이하 ‘신우제칠차’라 한다)와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 B’라 한다)을 체결하여 1,25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9. 12. 23.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하고, 신우제육차, 신우제칠차, 스탠대드차타드은행을 아울러 ‘대주들’이라 한다)과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 C’라 하고, 위 각 대출약정을 아울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8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0. 5. 20.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우제육차, 신우제칠차,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대주로, B을 차주로, 원고를 시공사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대출약정 제1항 대출금의 사용 B은 기존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차입한 아래 대출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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