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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5가합5276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 D, E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주식회사 다우글로벌에게...

이유

... 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7. 26.부터 2012. 9.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H와 L가 도급인인 F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7. 공사대금 지급방법 1) 준공 후 대출로 현금 5억 원을 지급한다. 2) 라동 대물은 9억 원으로 정산 지급한다.

3) 협력업체 공정별 기성 가) F과 피고 효성종합건설이 협의하여 지불한다.

나) 공사비 잔금은 준공 후 대출 자금으로 지급한다. 다) 기존 협력업체 기성금은 계약일로부터 “피고 효성종합건설”이

7. 26. 이내 지급한다.

8. 계약조건 3) 피고 효성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ㆍ중단 시 준공 후 정산하며, 타 업체 선정 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유치권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1. 지체보상금: 공급가액의 3/1,000 * 특약조건 “피고 효성종합건설”은 기존협력 시공업체 공사비와 기발주된 자재비, 관련 부대비용을 승계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동현전력 주식회사(이하 ‘동현전력’이라 한다

)는 2011. 5. 2.경 F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과 인근의 충북 음성군 M, N, O(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

) 지상 다가구주택 3동(이하 ‘이 사건 인근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36,7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F의 대표이사는 2013. 6. 13. 동현전력에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인근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한 동현전력에 공사대금 236,700,000원 중 54,389,6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전체 공정 중 90%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동현전력은 2013. 7.경 피고 B에게 위 전기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5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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