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C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 B와 피고 I 사이에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J 건물의 신축과정 등 1) K는 인천 남구 L 대 530.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자 2005. 10. 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보람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27억 3,714만 원, 공사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주식회사 보람종합건설은 2006. 11. 3.경 지상 2층 골조공사와 지상 3층 거푸집 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K는 2007. 8.경 M와의 사이에 K가 시행하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권 일체를 M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M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N를 설립한 후 기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기룡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억 원, 공사기간 2007. 10. 10.부터 2008. 3.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기룡종합건설은 2008. 1.경까지 이 사건 건물 10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 등을 거쳐 2009. 10. 30.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등 1)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기룡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전기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 중 8,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3) 피고 상오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보람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4) 피고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