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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1:20 경 목포시 산 정로에 있는 서해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연 산로에 있는 일신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21.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15% 로 높으나, 피고인이 그 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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