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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5 2017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05 경 목포시 양을 로 532번 길 8에 있는 로또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양을 로 상동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2% 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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